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유지관리 수수료 신설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 적용해 규제차익 해소

김성준 금융위원회 과장이 지난해 4월 30일 오후 예금보험공사에 열린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은 크게 세 가지 목표 하에 추진됐다. 먼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험계약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했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정책 목표로 잡았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판매수수료 분급 유도와 관련해 계약 초기 대부분 집행되는 판매수수료를 분급하도록 했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보험계약 유지시에만 지급)를 신설해 설계사들의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다. 또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들이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도 증가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하며, 1차연도 수수료 외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도 모두 포괄해 수수료 한도를 산정한다. 선지급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설계사 등 판매채널의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보험계약 전기간(현행 1년)으로 확대한다.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은 2년 경과 시점 약 70%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지적돼 왔다.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선지급돼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실적 달성 조건부로 지급되는 고액의 정착지원금 등이 잦은 계약 승환(갈아타기)을 유발한다고도 지적돼 왔다.
또 금융위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확대와 관련해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와 비교·설명 의무를 신설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등의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시 GA가 제휴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5단계)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제적 규범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판매수수료 공개 수준이 미흡하고, 소비자가 수수료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소수수료 상품 위주의 영업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비자 단체의 비판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위는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상품위원회는 상품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되며 상품의 사업비 부가 수준 및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상품 운영방안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상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기초서류의 적정성 등을 지속 점검해 상품 부적정 판단시 판매 보류 및 중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 각각이 상품 설계시 수수료 지급목적으로 설정된 계약체결비용 이내에서 지급되도록 한도를 규정한다. 상품 판매수수료를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로 구분하고, 유지관리수수료의 일부를 설계사가 아닌 비모집인(영업관리자 등) 고용·관리비용에 집행 가능하도록 공통비로 별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강화된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게 되고, 무엇보다 부당승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계사에게도 계약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보상이 강화돼 소득의 안정적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나 GA 입장에서도 설계사 정착률이 높아지고, 계약 유지율 상승에 따른 판매채널 안정화 효과가 기대될 것”이라면서 “유지관리 수수료 지급을 통한 분급의 경우 보험사, GA, 설계사들이 사전 준비하고,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2027년 1월부터 2년 동안 4년 분급을 시행하며,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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