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IT자원 비용절감 등 효과 기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고 19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하는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이는 오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먼저 SaaS 서비스는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우려 등을 감안해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망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엄격한 정보보호통제장치 마련을 의무화한다.
금융사들은 △침해사고 대응기관 평가를 거친 SaaS를 이용 △접속 단말기에 대해 보호대책 수립·안전한 인증방식 적용·최소권한 부여 등 엄격한 보안관리 △중요정보 입력·처리·유출 여부 모니터링 및 통제 △SaaS 내 데이터의 불필요한 공유·처리 방지나 허용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 접근 통제 △SaaS 이용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수립 적용 등 규율을 마련 운영해야한다.
이에 더해 동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하고 금융사 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되면 금융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일일이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SaaS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 사무처리·조직·성과관리·보안관리 등 업무 전반에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해외 지사·글로벌 그룹사 등과 표준화된 사무처리 시스템을 갖추면서 기관 내·외간 협업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사가 보유한 IT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신속히 확정·시행 될 예정이며, 시행시점에 맞춰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세 대응요령을 담은 보안해설서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개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자칫 금융권 보안 수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권이 자율적·체계적으로 보안을 철저히 챙기도록 유도하는 제도 마련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생성형AI 등 추가적인 망분리 개선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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