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주주제안 공식 제출
이사회 상정 여부 두고 ‘촉각’

고려아연 본사. <사진=연합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주총)를 앞두고 주주제안 행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주주제안이 주총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
영풍·MBK는 12일 정관 변경과 발행주식 액면분할 등의 주주제안을 고려아연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에 제출한 주주제안에 따르면 정관 변경을 시작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집행임원제 전면 도입 △액면분할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영풍·MBK는 오는 20일까지 안건별 수용 여부를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모든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총 소집 공고와 공시에 해당 제안 내용이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영풍·MBK의 주주제안을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백한 거부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주주제안은 상법에서 제363조의2 조항을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우선 주주제안이 주총 6주 전까지 회사에 도달해야 한다. 정기 주총의 경우, 직전 정기 주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고려아연 정기 주총이 3월 28일에 개최한 점을 고려하면 42일 전인 2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주말과 설날을 고려하면 19일까지 고려아연에 도달하면 주주제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제363조의2 제3항과 상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주주제안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주주제안이 들어오면 회사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거부 사유가 존재하면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통상 주주제안은 회사의 수령 거부 가능성 등에 대비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등을 통해 발송된다. 영풍·MBK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사회 검토 과정에서 상법상 요건 미충족이나 권한 범위 문제 등을 이유로 상정이 거부될 여지는 있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번 주주제안은 경영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아니라, 상장회사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와 원칙을 회복하자는 요구다”며 “고려아연이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시장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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