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짝퉁 ‘불닭’ 기승에 영문명 ‘Buldak’ 상표권 등록 나서

시간 입력 2026-02-19 14:53:05 시간 수정 2026-02-19 14:53:05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국내서 불닭 영문 명칭 이달 중 출원
중국·중동 등 27개국서 상표권 분쟁 중

삼양식품 본사 전경. <사진제공=삼양식품>

삼양식품이 불닭(Buldak)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의 영문명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에 출원을 계획 중이다. 가짜 제품으로 인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 국가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27개 국가에서 분쟁 중”이라며 정부에 국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실제 불닭볶음면이 인기가 높아진 2020년대부터 해외에선 모방 제품이 늘고 있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이 들어간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불닭볶음면의 캐릭터인 ‘호치’를 비슷하게 따라 넣은 제품도 있다. 국문 ‘불닭볶음면’ 문구와 영문 ‘Buldak’을 써넣은 제품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신청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국문 이름 불닭은 국내에서 상표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난 2008년 특허법원에서 불닭은 보통 명사처럼 널리 사용돼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영문 명칭 ‘Buldak’의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삼양식품은 88개 국가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등록 심사 중이다. 영문 명칭 Buldak을 비롯해 캐릭터와 포장 상표 출원도 늘리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