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과징금만 47억원…대한항공보다 많아
트리니티항공 새 출발 앞둬…안전 역량 강화 과제
대명소노와 시너지·재무구조 개선도 숙제로 남아
티웨이항공이 지난 5년간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위반해 항공 당국으로부터 47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LCC 업계 최대 경쟁자인 제주항공은 물론 국내 유일의 FSC인 대한항공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올해 트리니티항공으로 사명 변경과 함께 모기업인 대명소노그룹과의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항공사 과징금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곳의 항공사가 항공안전법을 어겨 총 28차례에 걸쳐 100억9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중 티웨이항공이 9회에 걸쳐 47억4400만원으로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을 기록했다.
티웨이항공은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A330-300 항공기에 장착해 총 6편을 운항하고, 유압유 샘플 채취·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2편을 운항한 등의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1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 5년간 항공안전법 위반 단일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티웨이항공은 2024년 8월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부품 정비 능력 범위를 벗어난 부품을 수리·사용한 것이 적발돼 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안전 운항 규정은 경미한 위반이라도 치명적인 피해를 내는 항공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키울 수 있어 과징금 액수를 늘리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진석 의원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 안전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예외 없이 엄정 처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티웨이항공이 올해 상반기 안에 트리니티항공으로 사명을 바꾸고, 항공·숙박·여행 영역을 결합한 고객 경험 제공을 목표로 새로운 출발에 나서는 만큼 안전 관리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간 아시아에 이어 유럽과 미주로 노선을 넓혀 온 티웨이항공은 대명소노그룹에 편입된 이후 항공 노선과 호텔·리조트 인프라 간 통합 시너지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명소노의 자금 조달이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최근 자카르타 노선을 따낸 건 좋지만, 노선 확장에 이은 수익성 개선책이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에 이어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항공사는 제주항공,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순이었다. 제주항공에는 5차례에 걸쳐 23억9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이뤄졌다. 제주항공은 B737-800 항공기 2대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인 ‘48시간 이내’를 넘겨 수행했다. 또 동일 기종 항공기의 엔진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같은 결함이 반복되게 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5월 8억원이 부과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5년간 9차례에 걸쳐 14억5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24년 4월 항공기가 지상 이동 중 다른 여객기와 접촉하는 일로 이어진 운항 규정 위반에 대해 4억원을, 지난해 5월에는 항공기의 조종 계통 장치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하게 정비를 한 사안에 대해 1억3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진에어는 2건에 대해 13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2022년 11월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해 13억34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억5400만원(2건)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3년 12월 항공기 비상문이 열린 것을 인지하고도 관제기관에 곧바로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억3400만원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2024년 4월 관제기관의 수정 허가 없이 허가받은 고도보다 낮게 운항한 점에 대해 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한편 연도별로 6곳의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2021년 17억8500만원, 2022년 16억100만원, 2023년 7억5400만원, 2024년 24억1500만원, 2025년 35억3800만원이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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