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현엔·포스코·호반, 영업정지 처분 받나…국토부, 연내 행정처분 내릴 듯

시간 입력 2026-02-25 07:00:00 시간 수정 2026-02-24 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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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엔·호반, ‘고속도로 붕괴’, 포스코 ‘신안산선 사고’
업계, ‘집행정지’ 신청 꼼수로 영업정지 피하기 일쑤

지난해 2월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붕괴사고.<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 호반산업,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행정처분이 연내 내려질 전망이다.

25일 건설업계에 국토교통부는 이들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사전 통보를 내린 바 있다. 

사전 통보 이후에는 청문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를 통해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사들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국토부는 이를 검토 중인 단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호반산업과 함께 지난해 2월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붕괴사고로 처분 대상에 올랐다. 당시 교각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매몰됐으며 이 중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하는 현장이다. 공사지분은 현대엔지니어링이 62.5%, 호반산업은 37.5%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현장.<사진=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등에 따라 연내 행정처분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함양-울산고속도로 사망사고, 서울-광명고속도로 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들 건설사의 영업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신규 수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기간만이라도 처분 효력을 멈춰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4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지난달 대우건설도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 처분은 지난 2018년 8월 공사장 인근 지반 침하로 주민 200여명이 대피한 사고에 따른 것이다.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호반산업, 포스코이앤씨는 행정처분과 관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최종 처분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소송이나 집행정지 여부를 논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통상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정비사업 수주 등 영업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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