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2월 26일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에게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이번 시행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 중 1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해 가입 후 자산 연결을 완료하면, 보유하고 있는 대출 계좌를 선택해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다.
소비자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신청(최대 월 1회)할 수 있고, 상당 수준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시로 신청하여 소비자의 적극적인 금리인하요구 권리 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는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이다.
만일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는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파악해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금리인하요구 대행에 관한 동의 의사를 연 1회 재확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두텁게 보장할 예정이다.
이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일인 오는 26일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를 비롯해 은행, 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업권 등 금융회사 57개사 등 총 70개사가 참여한다.
이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5개사와 금융사 39개사가 추가로 참여해 최종적으로는 총 114개사(마이데이터 사업자 18개사, 금융사 96개사)가 올해 상반기 내로 서비스를 모두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구현하는데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첫 사례”라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실효성을 확보해 서민·소상공인 등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가 활성화 되는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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