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메트라이프에 과태료 4억 제재…해당 임원에 주의 조치
임원 선임·투자권유 준칙 관련 공시 위반…‘거버넌스 투명성’ 도마 위

외국계 생명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근 억대 과태료 제재를 받으며 지배구조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금융사의 기본 덕목으로 꼽히는 ‘투명성’ 훼손에 따른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트라이프에 4억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와 관련된 임원에게는 ‘주의’ 조치를, 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제재 대상은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관련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투자권유 준칙(변액보험 계약 권유 준칙) 공시 의무 위반 등이다.
통상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임원의 자격 요건 적합 여부 또는 해임 사유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메트라이프는 2021년 7월, 2022년 1월, 2023년 2월 두 명의 이사를 각각 재선임하면서 이러한 보고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사는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속한 기관과의 계약 체결 내역’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메트라이프는 사외이사 A의 임기(2019년 4월~2025년 3월) 동안 해당 사외이사가 소속된 법무법인과 총 21건(약 1억2800만원 규모)의 법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서 누락했다.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외이사가 소속된 기관이 회사로부터 일감을 수년간 받아온 사실이 공시에서 빠진 셈이다.
외국계 보험사 특유의 폐쇄적인 경영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메트라이프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총 16차례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7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담은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하고, 제정 또는 개정 시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메트라이프는 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변액보험 관련 투자권유 준칙을 제정·개정했음에도 금융당국 검사 착수 시점까지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메트라이프가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1월에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사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2024년 10월 7일에는 파생상품 관련 손익을 과대 계상한 회계 처리 오류로 18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고, 같은 달 23일에는 간편심사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약 2800만원을 과다 징수하고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배구조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5년 지배구조 평가에서 메트라이프는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지속가능경영 체제가 취약하며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앞서 메트라이프는 2020년 B+ 등급을 받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B 등급을 유지했으나 이후 C등급으로 하락했다. 반면 같은 외국계 생보사인 푸본현대생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B+ 등급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메트라이프는 미국에 있는 본사로 보내는 배당금이나 외형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한국 내 거버넌스 구축과 법규 준수 비용에는 인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 의무조차 수년간 상습적으로 어겨온 것은 한국 시장의 규제 시스템을 경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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