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법 개정 발의
현 수장 중엔 김기홍 JB금융 회장 유일
제도적 통제로 장기집권 구조 뿌리 뽑아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금지법’이 발의됐다. 현재 금융지주 수장 가운데 유일하게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이 세 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임에 성공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등이 이번 임기를 끝으로 3연임이 제도적으로 제한될지 주목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12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해 총 재임 기간을 최대 6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와 연임 횟수에 대해 상법상 이사 임기 규정 외 별도의 제한이 없다”며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이 금융회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지주 가운데 3연임에 성공한 인물은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3연임에 성공해 오는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김 회장을 끝으로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등도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추가 연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은 업계에서도 드문 사례다. 통상 회장 임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연임 시 최대 6년간 재임하게 되는데, 이는 대통령 임기(5년)와 맞물리며 정권 교체 시기에 수장이 교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연임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두 인물 모두 재임 기간 호실적을 바탕으로 무난한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달랐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으로 3연임을 제한해 금융지주의 장기 집권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말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른 사안이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입법화해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신 의원은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과 총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지주 상근 임원의 자회사 겸직 관련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이해상충 우려가 낮은 경우 금융지주 및 여신금융회사 상근 임원이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를 폐지해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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