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심의 완료
2017년 초대형IB 선정 후 대기 길어져…15일 발표
발행어음 퇴직연금 투자대상 포함 등 호재 기대

삼성증권이 오랜 기다림 끝에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의 9부 능선을 넘겼다. 조만간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면 본격적으로 발행어음 사업자 행렬에 합류하게 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에 한해 발행이 허용되는 투자 상품이다. 종투사의 자체 신용으로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1년 만기 상품이다.
이는 삼성증권이 초대형 IB로 첫 선정된 지난 2017년 이후 무려 9년 만이다. 비록 경쟁사보다 늦은 출발이었지만, 삼성증권의 리테일 경쟁력과 자산관리(WM) 부문의 고객 점유율을 바탕으로 강점을 보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8일 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심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안건소위 및 오는 15일 정례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정식 발행어음 사업자로 출범하게 된다.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인가를 받으면 국내에서는 8번째 사업자가 된다. 앞서 지난 2017년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이, 지난해에는 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이 각각 인가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초대형 IB로 출범했지만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 재판이 진행 중이라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무려 9년간 ‘반쪽짜리 초대형 IB’라는 오명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종투사 제도가 강화되면서 다수의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 회장 무죄 판결로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를 벗은 삼성증권도 재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이 먼저 인가를 획득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증권의 당국 제재 이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측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삼성증권의 거점 점포 검사 과정에서 투자 성향 확인서 허위 기재, 증빙서류 미비 등 불건전 영업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발행어음 심사 기준으로 내부통제 여부가 포함되는 만큼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앞서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도 대규모 금융사고 발발 이력이 있는 데다, 일부는 조사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형평성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삼성증권이 예정대로 심의를 모두 통과하고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출범하면, 경쟁사보다 늦은 출발인 점은 한계로 꼽힌다. 다만 발행어음 사업자 중에서도 리테일 영향력이 높은 편인 만큼 기존 고객층을 대상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삼성증권의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8118억 원으로,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에 이어 전체 증권사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지정학적 위기로 증시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다시금 안정적인 상품을 선호하는 양상도 발행어음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발행어음은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예금자 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원금을 증권사 신용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이 발행어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어 잠재적 시장 확대 여력도 크다. 금감원은 최근 개최한 ‘2026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을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측은 이번 심의에 대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메리츠증권은 이번 증선위 회의에서 안건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인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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