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토건·중흥건설, 중노위서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

시간 입력 2026-06-05 17:11:29 시간 수정 2026-06-05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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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정문 받게 되면 검토 예정”

중흥건설 사옥.<사진제공=중흥건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토건·중흥건설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과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노동조합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다.

중노위 측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남지노위는 타워크레인노조는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대응하지 않자 전남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낸 것이다.

하지만 전남지노위는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을뿐더러 작업 시 자율성이 크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전남지노위의 판단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게 됐다.

중흥토건·중흥건설 측은 아직 중노위의 결정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결정문을 받게되면 유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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