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롯데건설 등 대형사, 협력사 상생 지원 확대…공정거래 문화 확산 노력

시간 입력 2026-06-11 17:00:59 시간 수정 2026-06-11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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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 이미지.<사진제공=현대건설>

대형 건설사들이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실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대금 적기 현금 지급,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 변동 시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각 건설사는 공정위와의 협약 외에도 자체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우선 현대건설은 부당특약 근절을 위해 AI 기반 계약서 검토 시스템을 활용 중이다. 또 협력사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주요 지급자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협력사에 공급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이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 참여형 공정거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제공=IPARK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1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해 협력사의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총 140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 중이다.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협력사의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하며 이같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대외 환경으로 인한 협력사의 해외현장 물류 지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선적 후 자재대금 지급’을 ‘출고 전 지급’으로 완화했다.

또 협력사의 안전한 작업환경 지원을 위해 근로자 대비 안전인력 비율은 기존 안전인력 1명당 근로자 25명에서 1명당 11명으로 개선했다.

롯데건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협력사에 안전관리비를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유보금을 설정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공정위 주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공정거래 퀴즈배틀’을 개최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이해도 향상과 실무 적용 역량을 배양한다는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퀴즈배틀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가 근절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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