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가짜뉴스처벌법 적용 사업자 및 준수 사항

시간 입력 2026-07-10 15:33:44 시간 수정 2026-07-10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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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이와 함께 규제 대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국내외 9개 사업자를 확정해 공식 통보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자는 국내 사업자중 네이버, 카카오, AXZ(포털 ‘다음’ 운영사),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 5개사,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4개사다. 이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가 지정 기준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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