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조1999억원 유상증자 ‘브레이크’
3개월 내 정정 신고서 미제출 시 철회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BNSI 제련소 현장 전경. <사진=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의 1조199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에코프로비엠이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에코프로비엠의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에코프로비엠은 1조1999억원 규모 유상증자 진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달한 자금 중 7650억원을 인도네시아 제련소 지분 인수를 위해 활용하고, 1500억원을 헝가리 법인과 현지 공장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이번 정정 요구로 기존 유상증자 일정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 정정 요구에 따라 에코프로비엠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으며, 에코프로비엠이 3개월 이내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이번 신고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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