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년간 담합 입찰 규모만 9조7000억원
공정위, 전원회의 등 검쳐 최종 제재·수위 결정

SK케미칼 바이오연료 생산 설비. <사진=SK케미칼>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 애경케미칼 등 국내 바이오연료 7개사를 대상으로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기업들의 담합 행위로 영향받은 입찰 규모만 9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30일 지난 2013년부터 11년간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을 한 협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 국내 기업들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공정위가 판단한 법 위반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이 담긴다.
최근 정유사, 발전사 등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바이오디젤을 일정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 국내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업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1년 3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입찰 담합 행위 및 물량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 디젤이 7조7600억원, 바이오 중유가 1조950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자(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담합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법정 최고 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20%인 만큼,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열려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 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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