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석화 구조개편 1호 ‘대산 1호’, 조건부 합병 승인…“5년간 가격인상 제한, 겸직 금지”

시간 입력 2026-08-20 14:50:15 시간 수정 2026-08-20 14: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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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HD현대 합병 조건부 승인
LDPE·EVA 과점적 구조 심화 우려 판단
가격 인상 5년간 제한·공급유지 등 조건 부과
임직원 겸직도 금지…여수1호 등 추가 작업 속도 기대

롯데케미칼 충남 대산 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충남 대산 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롯데케미칼의 롯데대산석화와 HD현대케미칼의 흡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조건부 승인 했다.  국내 석유화학 구조개편 1호에 해당하는 대산1호 통폐합 절차가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향후 추가로 진행중인 석유화학 업계의 통폐합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추진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합병 승인 조건으로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의 시정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기업 결합이 최종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 공동 지배하게 된다. 또한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도 통합 운영된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으로,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및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의 과점적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수가 기존 한화, LG, 롯데, HD현대 등 4곳에서 3곳으로 줄어듦에 따라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국내 LDPE 및 EVA 사업자들은 경쟁사의 생산능력, 국제 가격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LDPE와 EVA는 범용 제품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업자 간 가격 등에 관한 협조 가능성이 커,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들어 담합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기업결합 심사 중인 여수 1호 건이 계획대로 될 경우 복수의 합작법인 간 지분연계가 발생할 수 있어 본 건 기업결합 후 경쟁사업자 간 가격 등 협조가 이뤄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꼽았다.

공정위는 이에 향후 5년간 LDPE, EVA의 국내 가격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기업결합 당시에 생산 중인 모든 물성의 LDPE, EVA 제품군에 대해 국내 수요자의 요청 물량을 공급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상호 간 또는 계열회사 등을 통하여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민감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도 금지했다.

이후 사업재편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전적했던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시정명령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는 동시에, 여수 1호 등 추가로 진행중인 석유화학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HD현대케미칼은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은 추후 공정위와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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