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소송] ② 스마일게이트, 기업가치 4.9조~8조 왜 격차 큰가…“수조원대 현금확보, 기업공개 하나”

시간 입력 2026-09-01 07:00:00 시간 수정 2026-09-01 0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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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정 감정인 기업가치 평가… 평가 방식 따라 4.9조~8조로 격차 커
보완감정 거치며 상증세법 기준 6조 중후반으로…평가액 격차 점차 축소
배우자측, 미래가치 포함 DCF 적용 주장… 권 CVO 측 “법원 판단 존중”
재산분할 방식도 큰 관심…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일각에선 IPO 가능성도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간 이혼소송의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재산분할 규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배우자 측이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의 지분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적정한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사로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나 시가총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재판 과정에서 권 CVO가 보유한 지분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업가치 감정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진행된 기업가치 평가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최초 법원 감정 단계에서는 평가 방식별로 총 6개 안이 제출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평가 방식 4개와 현금흐름할인법(DCF) 2개로, 어떤 방식과 전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업가치 평가액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감정 결과, 스마일게이트를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했을 때 기업가치는 최저 4조9220억원, DCF 방식으로 평가했을 때는 최고 8조160억원으로 산정됐다. 같은 기업을 두고도 평가액 차이가 무려 3조원 이상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평가액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각 평가 방식의 특성 때문이다. 상증세법상 평가 방식은 세법상 정해진 기준을 토대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DCF는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기업가치를 구한다. 기업의 향후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어 적용하는 전제와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배우자 측은 스마일게이트와 핵심 사업의 미래 수익력 및 게임 지식재산권(IP) 가치 등을 고려할 때 DCF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미래 현금창출 능력과 성장성을 반영하는 방식이 스마일게이트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권 CVO측은 기업 가치평가를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기업가치 평가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진행된 절차이며, 피고 측은 해당 절차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이 DCF 방식의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권 CVO 측은 특정 평가 방식이나 기업가치 수준을 주장하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당초 크게 벌어졌던 평가액 차이는 이후 보완감정을 거치면서 점차 줄어들었다. 보완감정 과정에서 일부 할인율과 순자산 반영 방식 등 가정이 조정됐고, 이에 따라 상증세법 기준 평가액이 기존 4조원대 후반에서 6조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초 감정에서 3조원 이상 벌어졌던 평가액 격차도 상당 부분 축소됐다.

결국 재판부가 감정 결과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총 가치를 어느 수준으로 판단할지가 향후 재산분할 규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된 상황이다. 특히 스마일게이트가 일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준이 없는 만큼 어떤 평가 결과를 재산분할 판단의 기초로 삼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배우자 측이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가치 산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업계에서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를 8조원 으로 추산하다고 해서 곧바로 절반인 4조원이 재산분할액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가치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지분 가치를 산정하는 기초일 뿐, 실제 분할 규모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재산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도 별도의 판단 대상이다. 법원이 지분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을 택할지, 지분 가치를 토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액분할을 결정할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주식 가액을 특정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9일 1심 선고에서는 법원이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를 어느 수준으로 판단할지, 또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 및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할지에 따라 최종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조원대로 거론되는 재산분할 규모의 윤곽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재판부가 기업가치 판단 이후에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지분 자체가 분할될 경우 현재 권 CVO 중심의 지분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가액분할이 이뤄질 경우에도 분할액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현재 비상장 기업으로, 권 CVO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도에서, 지배구조상에 큰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권 CVO가 재산분할을 위한 현금마련을 위해 기업 공개(IPO)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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