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비대면 보증서 담보대출’ 시행

시간 입력 2026-09-09 13:25:24 시간 수정 2026-09-09 13: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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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상 최대 1억 이내 지원

<사진=광주은행>

광주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 비대면 보증서 담보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비대면 보증서 담보대출은 광주은행 ‘Wa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보증재단 보증 신청부터 대출 약정 및 실행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용보증재단과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줄여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로,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중 공동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도는 보증서 발급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객이 ‘Wa뱅크’를 통해 비대면 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대출 약정 및 실행까지 연계된다. 보증 신청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출 약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비대면 보증서 담보대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지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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