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업 인가 종투사 8곳으로 확대…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대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서 발행어음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할 예정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금융당국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이다. 삼성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발행어음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의 합류로 단기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총 8곳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발행어음 사업자 확대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비롯한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 풀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1월,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같은 해 12월에 각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삼성증권이 이달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삼성증권까지 가세하면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주요 종투사들의 발행어음 시장 경쟁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에 감사드린다”며 “관련 상품을 잘 준비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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