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효성 부회장, 탈세 등 비리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시간 입력 2026-09-10 14:13:29 시간 수정 2026-09-10 1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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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부회장 집행유예 확정
12년간 이어진 효성 비리 종결

이상운 부회장이 금탑 산업공로훈장을 받는 모습. <사진=효성>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함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2014년부터 재판이 이뤄졌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포탈 혐의도 함께 재판으로 넘겨졌다. 지난 2003년부터 10여년간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과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회계 조작은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 등 부실자산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계장치로 바꿔 장부에 올리고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기계의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비용으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나 매출원가를 허위로 반영해 결과적으로 비용을 부풀려 과세 대상 이익을 줄였다.

앞선 1, 2심에서는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고, 이 부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과세 관청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조세 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1,2심에서 선고한 형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 명예회장은 재판 중 사망한 점을 고려해 공소 기각 결정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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