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그룹 3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 89건
화학사고 ‘즉시 신고’ 의무 규정 위반 사례도 13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진=SK>
국내 주요 대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한 사례가 꾸준히 확인됐다. 그중 SK그룹이 21건으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20대 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89건에 달했다.
주요 그룹별로 살펴보면 SK그룹의 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포스코그룹이 16건, LG그룹이 15건, 한화그룹이 10건, 롯데그룹이 9건, GS그룹이 7건을 기록했다.
SK그룹은 사상자가 발생한 위반 사례만 추렸을 때도 7건으로 가장 많았다. SK그룹은 지난 2023년 5건, 2024년 6건, 2025년 5건, 올해 7월까지 5건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위반 사유를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미실시, 취급자의 보호장구 미착용 등이 있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즉시 신고’ 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13건에 달했다.
화학사고는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에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법도 화학물질이 누출·유출돼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화학물질이 일정량 이상 유출·누출되면 원칙적으로 15분 내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용우 의원실은 “기후부는 사고 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후 대응만 반복할 게 아니라 사고 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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