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근로자, 16일 공장 건물 지붕 환풍기 설치 중 추락사
정부가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노동부) 울산지청은 17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 내 배소 3계열 콘덴서룸 지붕 작업 일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앞서 하루 전인 16일 오후 3시 29분께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환풍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약 7.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콘덴서룸 건물 지붕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지붕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채광창을 밟았다. 해당 창이 파손되면서 A씨는 아래로 떨어졌고,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안전벨트 로프를 착용하고 있었나,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로프가 끊어진 경위 등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는 한편, 고려아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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