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지회 크레인 점거에 유감…“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시간 입력 2026-10-01 14:56:16 시간 수정 2026-10-01 14: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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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브지회 교섭 관련은 법원 판단 대기
“하청지회 단독 교섭은 즉시 용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고공농성에 돌입한 모습.<사진=연합뉴스>

한화오션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의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 불법 점거 및 고공 농성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한화오션은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교섭 관련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조치”라며 “교섭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1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회사는 그동안 하청지회에 대해 교섭 의사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을 재확인했다. 한화오션 측은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즉시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만을 고수해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조만간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을 점거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벗어난 명백한 불법점거이자 업무방해 행위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특히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것은 농성 참여자 본인은 물론 현장 동료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 약 1만 명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총 890억원)을 지급하고, 과거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법 점거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불법 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성 참여자들의 즉각적인 농성 중단과 안전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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