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무죄 선고에도…“과세 적정성 문제는 별개”
오너3세 사업 지원 의혹 등 계열사 간 거래 집중 점검
대방건설 “세법 준수…계열사 간 거래도 적법 처리”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계열사 간 거래에 따른 세금 부과 적정성 문제 등 세무리스크가 불거지는 모습이다.
1일 국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오는 13일 열리는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증인 신청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벌떼입찰로 확보한 2069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총수 일가 계열사에 부당 전매했다며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방건설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올해 5월 형사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으며 사법리스크를 덜어냈다. 당시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 및 오너 일가 관련 조세 영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석 의원실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 형사상 무죄가 선고됐으나 세금 부과 및 과세 적정성 문제는 별개”라며 “과거 가산세 부과 이력에 더해 동탄 사업장의 설계 변경 미신고 문제, 오너3세의 베이커리 사업 등에 대해 과세 당국의 과세가 적절하게 잘 이뤄지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은 올해만 이뤄진게 아니다. 현재 재경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 대방건설, 중앙건설 3개의 기업의 편법 승계 사례를 보면 공정위가 수년간 결론을 내고 제재까지 하는데도 국세청은 조사도 안하거나 대충 개버린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파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방그룹은 주요 계열사 지분을 오너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는 구조다. 대방건설은 구교운 회장의 장남인 구찬우 대표가 71%, 사위인 윤대인씨가 29%의 지분율 보유하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 김보희 씨가 각각 50%씩 나눠가지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이처럼 오너 일가가 지분 전량을 소유한 계열사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귀속과 관련해 법인세 등 조세 부과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면서도 “계열사 귀속 과세 적정성 및 부당 증여 관련해 당사는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계열사 관련 거래 역시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외부 회계법인 및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투명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그래픽] 글로벌 9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설비투자 전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16/2026101610521458238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