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하나 등 금융권 연쇄해킹…‘과징금 리스크’ 실적 변수는

시간 입력 2026-10-07 07:00:00 시간 수정 2026-10-06 1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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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5만 건 유출…국민·하나 일부 임직원 개인정보까지 유출
해킹피해 은행 “고객 실제 피해 시, 전액 보상…권리 구제도 안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첫 시험대… 매출액 비례 과징금 부담 가중

지난달 말부터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을 비롯한 주요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 등을 대상으로 사상 초유 동시다발 금융권 해킹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피해 고객 대상 보상뿐만 아니라 과징금 처분까지 받을 것으로 전망돼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만5727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19명, 89명의 고객 및 임직원 정보가 새어나갔다. 대출모집인용 간편조회 서비스로 고객명·전화번호·연소득·대출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은 “이를 인지한 즉시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외부 IP 차단·관리 서비스 중단·보안정책 신규 적용 등 필요한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 원천 차단을 위한 실질적 대책 준비와 피해 고객 실제 손해시에는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국민은행은 고객 99명의 고객명을 포함한 신용등급·리볼빙연체원금 등과 전현직 임직원 20명의 직원 번호·소속부점·퇴직년월일 등이 유출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정손해배상 절차를 안내하며 고객 권리 구제에 나섰다.

이에 고객 신뢰도 하락은 물론 실적 또한 악화될 전망이 나온다. 실제 피해 발생 시 전액 배상 및 손해배상은 물론, 중액 과징금 부과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IR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4분기 당기순이익은 4975억원으로 전년 동기(6339억원) 대비 21.5% 하락한 바 있다. 이는 ELS 관련 과징금 충당부채를 선제적으로 영업외손익에 반영한 데 따른 일회성 요인이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을 토대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내역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해당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은 615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682억원, 올 8월 말 기준 7602억원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규모의 77%에 육박한다. 지난해 연간 부과액의 4.5배, 2024년의 12.4배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과징금 제도에 기인한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높이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올해 5월부터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산정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 9월 11일에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고의·중과실에 따른 반복적인 위반이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업계는 이번 금융권 해킹 사태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벌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은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기 때문에 이번 해킹 사태로는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에 적극 투자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한 기업의 노력은 과징금 산정서 충분히 반영돼 감경될 수도 있다”면서도 “실질적 실적 악화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은행들은 이번 사태로 잃어버린 고객 신뢰를 되찾는 데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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