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국감서 금융혁신법 21조 심사위 절차 미이행 인정
민병덕 의원 “전관 특혜 의혹”…허세영 대표 “법에 따른 심사 기회 달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팽정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를 최대 두 곳으로 제한한 것은 법률상 상한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대상을 최대 두 곳으로 제한한 법적 근거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금융위원장은 “인가 정책을 펼치면서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정책적 판단임을 인정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이 위원장은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견 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 제21조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 전에 정식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실증 성과 등을 고려해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금융위가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는 NXT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의 KDX를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심사에서 NXT컨소시엄은 750점, KDX는 725점을 받았으며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3위에 그쳤다.
루센트블록은 약 4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회사에 따르면 누적 고객은 50만명이며 투자자들로부터 350억원 이상을 유지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인가 결과를 뒤집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심사 기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결정을 뒤집거나 자동으로 인가를 달라는 요청이 아니다”라며 “4년 동안의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다시 심사받고 싶다”고 말했다.
기존 샌드박스 사업의 성격을 둘러싸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 위원장은 샌드박스 사업이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에 초점을 맞췄으며 새로 인가하는 장외거래소는 여러 발행인의 상품을 유통하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허 대표는 지난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유통 서비스로 승인 받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금융위 공문에도 기존 사업자가 발행과 유통 중 주력 업무를 선택해 인가를 준비하도록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주요 인사들이 금융당국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전관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KDX가 B2B(기업간거래) 사업계획으로 심사를 받은 뒤 B2C(기업‧소비자간거래)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의혹도 거론하며 종합국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인가 방식과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했고 절차도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샌드박스 사업자의 운영 경험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스타트업 우대 조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기존 사업자의 정식 인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인가 대상을 두 곳으로 제한한 것은 시장 규모와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향후 시장 형성 상황에 따라 추가 인가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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