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2년 넘게 잠든 ‘토스머니 잔액’ 선제적 안내

시간 입력 2026-10-15 12:00:00 시간 수정 2026-10-15 09: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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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잔액 1천 원 이상 고객 대상…연 1회 이상 정기 고지

<사진=토스>

토스는 금융감독원, 주요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와 함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 잔액을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토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토스머니를 사용하지 않아 잔액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이 자신의 자산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고객이 직접 잔액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스가 장기 미사용 잔액을 먼저 안내해 고객의 자산 관리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안내 대상은 최근 2년 이상 토스머니를 충전하거나 사용한 이력이 없으면서 1000원 이상의 잔액을 보유한 고객이다. 토스는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잔액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는 토스 앱 푸시를 통해서만 진행한다. 최근 금융 서비스를 사칭해 링크 접속이나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객이 토스의 공식 안내와 사칭 메시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은 사용하지 않는다.

안내를 받은 고객은 토스 앱 내 ‘토스머니 잔고’ 화면에서 잔액을 확인한 뒤 원하는 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즉시 옮길 수 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신청, 대기 절차 없이 앱에서 이전할 계좌와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토스 고객센터에서도 장기 미사용 토스머니 잔액안내와 이전 절차에 대한 문의를 받는다.

토스머니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장기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잔액이 소멸되지 않는다. 고객은 안내를 받은 뒤에도 토스머니를 그대로 보유하거나 결제·송금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점에 본인 명의 계좌로 옮길 수 있다.

토스 관계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토스머니 잔액을 고객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이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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