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잠든 재벌 공익재단 킬러 법안...통과 불투명

시간 입력 2018-12-21 07:01:56 시간 수정 2018-12-23 0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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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들이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권 강화 논란 등을 없애자는 취지의 다수 법안이 국회에서 방치됐다. 정가에서는 발의한 공익재단 규제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인식차이가 큰 만큼 20대 국회에서 통과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익재단 관련 법안 중 중 총수일가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공익재단 운영 방식 개선 취지의 법안 다수가 계류 중이다.

지난 2016년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2년이 넘게 진전사항이 없다. 이 법안의 골자는 공익 법인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공익재단 중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삼성 대표기업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0.07%, 0.03% 보유 중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비롯한 재단 3곳은 삼성의 실질적 지주사 삼성물산지분을 총 1.69% 보유했고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금융사를 지배하는 삼성생명 지분을 6.86%나 쥔 상태다.

박용진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공익재단이 특수관계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향후 공익재단이 의결권을 제한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시도를 막는데 까지 나아간다는 취지였다.

정부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규제한다는 방침인데 당초 목표였던 올해 통과는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정가 관계자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돼 넘어오면 기존 발의됐던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를 할 텐데 현재까지 큰 진전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여지에 대한 질문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올해 8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공익법인 법안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집행유예가 끝나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인물은 공익재단 임원 결격대상 사유로 규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올 초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5월에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연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한 법으로 보는 시각이 상존한다. 이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시점이 5년 미만인 경우 부정행위 등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도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공익재단 임원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지나치면 공익재단 운영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는 측면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실 측도 “법안 발의 이후 이렇다 할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보람 기자 / p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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