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지급한도 대비 이사보수 비중 ‘3위’…국민연금 반대 뚫고 한도 늘릴까

시간 입력 2020-02-23 07:00:02 시간 수정 2020-02-23 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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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이사 보수에 대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정해진 지급 한도의 50% 정도가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대한항공이 2018년 이사진에 지급한 보수가 한도의 95.82%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이 국민연금이 제시한 기준을 맞추려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늘려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최근 이사 보수한도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경향을 보이고 있어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 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315개 기업 중 이사 보수한도와 지급액을 공시한 302개 기업의 2018년 이사 보수한도와 실지급액을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의 2018년 이사 보수한도는 50억 원으로 실제 지급한 보수는 한도의 95.82%에 해당되는 47억91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의 이사 보수한도 대비 실지급액 비중은 조사 대상 기업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은 엔씨소프트(98.28%)였고 다음으로 테크윙(98.02%)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억3600만 원으로 낮은 편이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사진의 수에 비해 이사 보수한도가 낮기 때문에 한도를 꽉 채워 보수를 지급했지만 이사 한 명이 가져간 금액은 많지 않았다. 조사 대상 기업 중 같은 항공업계인 제주항공의 경우, 이사 보수한도 대비 실지급액 비중이 47.47%로 훨씬 낮았지만 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억1200만 원으로 대한항공보다 7600만 원 많았다.

이는 대한항공의 이사 보수한도가 이사 수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기준 대한항공의 이사 보수한도는 5000만 원, 보수를 받은 이사는 11명이었지만 제주항공은 이사 보수한도가 70억 원으로 더 높았지만 보수가 지급된 이사는 9명으로 더 적었다.

국민연금은 이사보수에 대해 지급 한도의 50%가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대한항공도 이번 주총에서 이사보수 한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기업 규모나 경영 성과에 비해 이사의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항공 지분 10.9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 주총에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았을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총에서도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대해 “경영 성과 대비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8년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은 31.9% 감소했고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도 영업이익이 59.1% 감소했고 순손실은 236.6% 불어났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항공업계 전체가 손실을 기록한 것을 감안한다면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이익을 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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