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사익편취 규제’ 계열사 3곳 추가 가능성

시간 입력 2020-10-12 07:00:16 시간 수정 2020-10-12 0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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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펀드서비스·브랜드무브 등 추가 규제대상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래에셋그룹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가 3곳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래에셋그룹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가 3곳 추가돼 6곳으로 늘어난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대상 기준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 20% △해당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으로는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 비상장사의 경우 보유지분 20% 이상인 계열사가 적용된다.

미래에셋그룹의 기존 규제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62.92%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해 미래에셋캐피탈(34.76%), 미래에셋컨설팅(91.86%) 등 3곳이었다. 향후 추가적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는 멀티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브랜드무브 등이다.

멀티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에셋펀드서비스와 브랜드무브의 경우 미래에셋컨설팅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을 보면 멀티에셋자산운용을 제외한 미래에셋펀드서비스와 브랜드무브는 각각 20.83%, 10.52% 수준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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