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도 아닌데 사장이 둘"…한국국토정보공사, 전·현 사장 '기이한 동거' 이어지나

시간 입력 2021-03-24 07:00:15 시간 수정 2021-03-24 0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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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지난 22일 최창학 사장 업무 복귀
국토정보공사, 최 사장 집무공간 등 예우 방안 마련 '분주'

김정렬 LX 제20대 사장과 최창학 19대 사장. <사진=LX>
김정렬 LX 제20대 사장과 최창학 19대 사장. <사진=LX>

지난해 해임됐던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남은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업무에 복귀했다. 최 사장의 임기가 오는 7월까지 남아있어 작년 9월 사장직에 오른 김정렬 사장과 최창학 사장과의 기이한 동거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창학 사장은 지난 22일 공사 서울지역본부로 출근했다. 이는 최 사장이 해임된 지 약 1년 만이다. 앞서 최 사장은 작년 4월 개인 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반했다는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해임 조치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최 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업무 복귀에 나선 것이다.

실제 최 사장의 공식 임기는 약 4개월 가량 남아 있다. 최 사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오는 7월 22일까지 공사 제19대 사장으로서 임기를 지키겠다"면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결재와 회의주재 등은 김정렬 사장의 역할을 인정,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창학 사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해임을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해임처분 취소 판결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제반 절차가 미비했던 점을 짚은 것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여기에 국토부는 최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다만 항소 결과는 최 사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최 사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사의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작년 9월 5개월여 간의 경영 공백 끝에 신임 수장을 맞이하며 새체제 안착에 집중해왔던 만큼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지난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김 사장의 지휘 하에 주요 임원을 비롯한 인사 및 조직개편에 나서며 분위기 쇄신에 매진했던 상황이다.

특히 2명의 사장 체제로 인해 지휘 체계가 꼬여 지적측량, 디지털 트윈 등 공사의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LX 관계자는 "사장으로서의 예우를 존중해 서울 지역에 최창학 사장의 별도 집무실을 마련 중인 단계"라며 "실무 결재권의 경우 최 사장이 현 김정렬 사장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밝힌 만큼 크게 문제 될 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해임 기간 동안 급여나 퇴직금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소송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가능해 현재로선 유보하고 있으며, 출근 기간 동안의 급여는 규정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라면서 "이밖에도 공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며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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