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종본부, 초과수익 ·지연배상금 부과 안해

시간 입력 2022-05-03 17:47:42 시간 수정 2022-05-04 1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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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징계 요구…분양가 차액 발생해도 초과수익 반영 안해
지연배상금 부과 지연 특혜, 간부가 공공임대 계약 대리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지난해 3월 부동산 투기로 비판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가 세종본부에서도 특정 건설업자에게 초과수익·지연배상금 특혜를 주거나, 건설업자와 금품을 주고받는 등 각종 비위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L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한 달간 LH 세종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지난달 중순 그 결과와 처분 사항을 확정·공개했다. 세종본부 직원 8명에 징계 부과가 요구됐으며, 각각 △중징계 1건 △경고 3건 △주의 5건 등으로 나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LH 세종본부 부장 A씨는 세종 행복도시 내에서 사업하는 B씨에게 초과수익 환수를 면제했다. 공모안과 달리 건축허가가 변경돼 분양가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초과수익으로 산정해 환수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B씨는 이에 따른 부당 이익을 얻었다.

또 세종본부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개발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 모 건설사의 경우 세종 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하면서 착공 기한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공사를 착공했다. 

반면 세종본부는 이에 대한 개발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비용을 절감 시킨 특혜를 줬다.

세종본부 부장 C씨는 청주시 모 건축설계회사와 2016년 4월부터 다음해 12월간 5회에 걸쳐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 받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종본부 간부 D씨는 자신의 자녀가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자, 자신이 대신 계약을 대리 체결하는 등 지위·직책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했다. 세종본부는 D씨가 관련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대리 계약 체결을 허가했으며, D씨 또한 계약 체결 후 감사실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LH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외 LH 세종본부 직원 2명이 허위 출장을 신청해 출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해 3월 LH 투기 논란 당시 지역 의원·공무원의 투기 주요 지역 중 하나로 주목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의원 다수를 비롯해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이충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산단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국토부 감사결과를 따라 처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주의·경고 건들에 대한 조치는 완료됐다”며 “중징계의 경우 양형위원회를 열고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이제 막 감사 내용이 발표돼 징계 수준이나 결과가 어떠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해 3월 내부 직원 투기 논란 이후 이달 혁신위원회를 조직해 투기·갑질 행위 감소에 공을 들이고 있다. LH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윤리준법경영의 일환으로 내·외부 감시·감독체계 강화 등으로 상시 상담체계·내부신고를 활성화 시켰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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