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이 불러온 모빌리티 성장 저해… 시장 장악 ‘카카오’만 흑자
우티・진모빌리티 매년 적자 확대, 카셰어링 시장도 불안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비상 상황에 빠졌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과 같은 각종 규제가 모빌리티 업계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고, 시장에 남아있는 기업간 과열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모빌리티 사업자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모빌리티 업계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에 시달리며 위태로운 상황이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2018년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로 택시업계에서 이들을 ‘불법 콜택시’라고 칭하며 반발하자 생겨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다. 2020년 3월 국회가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시장에서 이들을 퇴출시켰지만,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타다 베이직’을 운영한 운영진이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법 당국으로부터 ‘타다 베이직’이 합법 서비스였다는 것이 공식화된 것이다.
길고 긴 시간 끝에 타다가 합법이라는 결과를 얻어 냈지만, 모빌리티 업계는 이미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타다 금지법’ 이후 타다 측은 택시 호출 시장으로 방향을 틀어 생존을 위해 노력했지만 적자에 시달렸고, 결국 타다 지분과 경영권을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했다. 불법의 오명을 쓴 시간 동안 결국 적자 회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타다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모빌리티 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차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중개 시장 점유율 94%,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 수의 74%를 점유하며, 국내 모빌리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내 주요 모빌리티 사업자 중 올해 1분기에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4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카카오모빌리티 뿐이다. 모빌리티 기업의 지난 한 해 연간 적자를 분석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로 주목받으며 출범한 ‘우티’는 지난해 51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타격을 입었다. 대규모 홍보 마케팅 비용 집행 등으로 당장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대규모의 적자로 경영진 교체설까지 나돌고 있다. 우티는 출범 첫 해인 2021년에 39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흑자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프리미엄 대형 택시 서비스 ‘아이엠 택시’를 운영하는 진모빌리티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38억원과 13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 또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77억원과 2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규모가 가중되고 있다.
택시 관련 모빌리티 기업 뿐만 아니라 카셰어링 업계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내 카셰어링 시장은 ▲쏘카 ▲그린카 ▲투루카(구 피플카) 등 3자 구도인데, 점유율 1위인 쏘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쏘카는 지난해 95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사상 첫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또다시 각종 비용 증가의 여파로 5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그린카가 지난해 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후발사업자인 투루카는 지난 2021년 11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손실 규모가 125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동 수요가 폭발하면서 그동안 주춤하던 모빌리티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은 5조 513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 6049억원) 대비 111.7%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거래액도 사상 최대여서, 모빌리티 업계로서는 올해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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