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산업부, 올해 33개 규제 혁파

시간 입력 2024-01-31 08:48:28 시간 수정 2024-01-31 0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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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걸림돌 제거·안전 생태계 구축 등 3개 분야 43개 과제 선정

친환경 모빌리티 핵심 규제혁신 과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혁파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올해 중으로 총 33건의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안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3개 분야의 43개 과제를 선정했다. 산업부는 올해 속도감 있게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가 선정한 3개 분야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 구축 △소비자 친화적 수요 기반 확충 등이 있다.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와 관련해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한다. 예컨대 인증·평가 규정을 정비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를 늘린다.

특히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임시투자액 공제 혜택을 연장해 업계를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화재 문제와 같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더해 소비자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과 편익제고로 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일례로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오는 3월까지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선정평가표 개정’을 거쳐 충전 인프라 확충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노후 아파트에 전력 설비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통행량이 많은 거점에 급속충전기를 확대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시 주차요금 면제·할인을 추진한다.

안덕근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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