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 플랫폼법, 소비자로 피해 전가…“수수료인상 등으로 1.1조~2.2조 손실”

시간 입력 2024-01-31 16:09:10 시간 수정 2024-01-31 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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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세미나 개최
전성민 가천대 교수, 윤 정부 플랫폼 도입 추진 강력 비판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스타트업얼라이언스·디지털경제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도입되면 소비자 후생(잉여) 규모가 조(兆)  단위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는 3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TS빌딩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디지털경제포럼 주최로 열린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플랫폼법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인상과 이로 인한 상품 가격 전이 효과로 소비자 잉여가 최소 1조1000억∼2조2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차단을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플랫폼법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전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을 자율규제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플랫폼법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플랫폼법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조 단위”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플랫폼법에 대해 “사전 규제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의 DAM(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하다”며 “미국 빅테크 중심의 글로벌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DMA는 지난 5월 적용이 시작돼 법안 도입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규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전 교수는 2009년 7월 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 아웃제’가 판도라TV를 비롯한 국내 영상 플랫폼의 이용자 이탈을 부추기면서 외국 플랫폼인 유튜브로 쏠린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국내 1등 영상 플랫폼이었던 판도라TV가 규제로 몰락하고,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유튜브가 현재 시장을 90% 넘게 차지하고 있다면서 “유튜브에 대적할 만한 스타트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벤처캐피털 입장에서는 투자했던 돈을 한순간에 날렸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도 “카카오T를 독점으로 만든 것은 사실상 정부”라면서 “(혁신 서비스였던) 타다가 입법 규제로 퇴출당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맞춘 서비스가 바로 카카오T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전형적으로 공급자 시각에서 본 것”이라며 “플랫폼은 수요자 시각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비즈니스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응하려면 혁신적인 기업들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기술 친화적인 지역이지만 혁신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플랫폼 규제 추진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입법 마련에 ▲ 혁신 창출을 위한 사전 규제 지양 ▲ 글로벌 경쟁력 증진 ▲ 협력적 거버넌스의 설계 ▲ 이용자·소비자 후생 증진 ▲ 적극적 자율 정책의 증진 원칙이 기본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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