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강화·승계’ 유일 목적 단정 어려워”

시간 입력 2024-02-05 14:56:30 시간 수정 2024-02-05 14:56:30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미전실 ‘프로젝트-G’, 삼성 사전 승계 문건 아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이 이재영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강화·승계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의견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번 1심 선고는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서 제출 등 서면 공방 끝에 이날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했던 이른바 ‘프로젝트-G’에 대해 삼성의 사전 승계를 위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를 위한 유일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