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폐지 앞서 시행령 개정…“보조금 경쟁 활성화”

시간 입력 2024-02-21 14:49:56 시간 수정 2024-02-21 14: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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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변경·번호이동 등 가입유형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가능

<출처=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먼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통사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시행령 제3조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기존 단통법은 시간·장소·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을 금지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통위가 허용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통법 폐지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번호 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의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 차등을 둬 과거와 같이 번호 이동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통법은 2014년에 도입돼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통사 간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여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통사업자간 보조금 경쟁 위축으로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최근 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기조를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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