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후보, 청문회서도 금투세 반대론 주장
금투세 도입 후 증권사 비용·고객이탈 등 업계 우려 대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내비치면서,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에 대한 업계 내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2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금투세 폐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임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금투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회는 김 후보자에게 금투세 폐지 관철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도입 당시에는 조세 부분에 대해 ‘소득이 있는 것이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으나 개인투자자가 과거 약 600만명에서 지금은 14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으며 해외투자도 직접하는 시대”라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가) 깊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또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의 투자자도 다 영향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도입은 기존 주식‧펀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제되던 세금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주식‧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 해외주식‧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후 금액 3억원까지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들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만약 한 개인투자자가 국내주식을 통해 1억원의 소득을 낼 경우, 현재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으나 금투세 시행 후에는 1억원의 수익 중 5000만원 공제 후 나머지 5000만원의 22%인 11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유예해 내년 1월 도입으로 최종 확정됐다.
도입이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금투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큰 상황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금투세는 도마에 올랐다.
지난 3일 간담회에서 이 원장을 만난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 도입 후 세금 납부 불편에 따른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 이탈 우려 △기관 간 정보 공유 한계에 따라 정확한 손익계산이 어려운 점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 재원 감소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당시 CEO들은 “금투세의 세부적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 시행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금투세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투세에 따라 증시자금이 빠져나가며 주가 하락과 함께 증권사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금투세 도입 후의 투자 지속 여부를 조사한 결과, 68%의 응답자가 금투세 도입 시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중 88.1%는 현재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금투세는 장기투자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단타매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만약 매도차익이 1억원인 사람이 있다면 장기투자자가 낼 세금은 올해 대비 내년 5~11배로 뛰어오르는 반면, 스윙 트레이더는 2~5배, 단타꾼은 최대 2배, 스캘퍼(초단타 매매)의 경우 0.96~1.02배로 오히려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구간도 있다”며 “장기투자의 유인이 감소하고, 해외 주식 대비 국내 주식 투자 유인도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금투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당초 금투세 도입을 주장했던 야당도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다시 한 번 유예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는 순간 우리 증시는 내리막길이라고 보면 된다. 증권사의 입장에서도 증시 침체로 인한 수익성 약화뿐 아니라 금투세 도입을 대비해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 이중고가 예상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최근 금투세 폐지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만큼 최소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도 높아져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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