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제공=쿠팡>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정위가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처분도 같은 기간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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