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중대재해 보고 3건 이상 기업만 11곳…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 6건 ‘최다’ 오명

시간 입력 2026-10-21 07:00:00 시간 수정 2026-10-20 1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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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중대재해 보고 기업 99곳·147건
중대재해 보고 3건 이상 기업만 11곳…건설업체가 8곳
현대엔지니어링 사상자 13명 최다…HJ중공업은 사망자 9명
CEO스코어, 기업별 중대재해 발생 보고 현황 조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주요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채 2년이 되지 않는 기간동안, 고용노동부에 3건 이상의 중대재해 건으로 보고한 기업이 총 11곳에 달했다. 이중 8곳이 건설사로, 해당 업종의 몇몇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일 사고로 최대 1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산업재해도 발생했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2025년 사업보고서와 2026년 반기보고서, 공개된 중대재해 발생 보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1개월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99곳, 확인된 보고 사례는 총 147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조사 결과 중대재해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신고 사례도 포함됐다.

기업별로 보면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해당 기간동안 각각 중대재해 6건을 보고, 최다 기업에 랭크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망자 6명, 부상자 3명 등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3건이 중대재해 건으로 보고됐다. 현대건설도 6건의 중대재해로 사망자 6명, 부상자 1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샤힌 에틸렌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6월 토사 붕괴에 따른 협착 사고와 9월 추락 사고로 각각 1명이 숨졌다.

이어 HD현대중공업과 기아가 각각 중대재해 건으로 4건을 보고 했다. 특히 두 회사 모두 해당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4명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4건의 중대재해는 모두 올해 보고됐고, 기아는 지난해 3건, 올해 1건을 기록했다.

이 밖에 △현대엔지니어링 △HJ중공업 △HL D&I △IPARK현대산업개발 △KCC건설 △금호건설 △한화오션 등 7곳은 중대재해 건수가 3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현대엔지니어링은 사망 6명·부상 7명 등 총 13명의 사상자를 기록해, 해당 기간동안 3건 이상의 중대재해를 기록한 11개 기업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했다. HJ중공업은 사망 9명으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나머지 HL D&I, IPARK현대산업개발, KCC건설, 금호건설, 한화오션은 각각 사망자가 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들 기업의 중대재해 보고 건수가 모두 법적 중대재해 확정 건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HL D&I의 올해 사망 보고 2건은 개인질환으로 내사 종결됐고, KCC건설의 3건 모두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개인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돼 중대재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별 사고로 보면, 사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례는 총 8건에 달했다.

최대 인명피해는 지난해 2월 25일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의 서울~세종고속도로 제9공구 교량 붕괴 사고에서 기록됐다. 당시 사고로 사망자 4명과 부상자 6명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7일 HJ중공업이 참여한 울산화력본부 노후 보일러 타워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조사 대상 147건 가운데 단일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올해 6월 1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세척 작업 도중 화재·폭발 사고로 사망자 5명,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47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189건을 사법처리하고 284건에 약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SK에너지 울산공장 수소생산공정 배관 격리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어 지난해 11월 4일 포스코DX 관련 포항제철소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사망 1명·부상 3명), 지난해 7월 30일 크린앤사이언스 정읍1공장 건조드라이어 폭발·작업발판 붕괴 사고(사망 1명·부상 3명)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6월 8일 OCI 광양1공장에서 고온 응축수가 비산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지난해 12월 18일에는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4-2공구 터널에서 철근 낙하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24년 1월 이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계열사와 종속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관련 사고도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기업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회사별 집계는 각 기업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 발생한 사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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