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투자사업 인적분할해 홈쇼핑지주 신설
현대바이오랜드, 현대지에프홀딩스 손자회사로 격상
현대백화점그룹의 중간지주 역할을 해왔던 현대홈쇼핑이 인적분할을 통해 (가칭)현대홈쇼핑지주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현대홈쇼핑지주는 이후 그룹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합병한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 작업으로 현대백화점그룹은 중간 지주사 구조를 해소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7일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이 같은 내용의 회사분할 결정 보고서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가칭)현대홈쇼핑지주를 신설한다.
분할존속회사인 현대홈쇼핑은 TV·데이터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을 영위한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6월 30일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통해 완전자회사로 편입됐다. 이후 7월 20일 상장폐지 절차를 밟은 바 있다.
분할비율은 존속회사인 현대홈쇼핑 0.2736149, 현대홈쇼핑지주 0.7263851이다. 분할기일은 오는 12월 15일이다.
현대홈쇼핑은 분할 목적에 대해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확립한다”라며 “각 사업부문별 독립성 확보·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경영위험을 분산, 지속적 성장 잠재력을 증대해 기업가치를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분할 이후 현대홈쇼핑지주는 모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합병 절차를 밟는다. 이를 통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손자회사였던 현대퓨처넷(전기통신)과 한섬(의류도소매), 현대엘앤씨(건축자재 제조·판매)를 자회사로 지배하게 된다.
아울러 현대퓨처넷은 현대바이오랜드(화장품·의약품원료 제조) 지분 100% 확보 의무 규제에서 해소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한다. 현재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손자회사인 현대퓨처넷은 현대바이오랜드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규제 해소 시한인 2027년 3월 1일 전까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5년 현대바이오랜드 지분 관련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기한을 2027년 3월 1일까지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아울러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구조 개편으로 인해 현대퓨처넷, 한섬, 현대엘앤씨로부터 배당수익을 직접 얻을 수 있다.
지배구조 개편 작업 완료 이후 현대백화점그룹은 미래 먹거리 발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지에프홀딩스 측은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돼 장기 신성장동력 확보 목적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며 “불필요한 상항 유지 비용 및 경영지원을 핵심사업과 미래성장 과제에 재배분함으로써 경영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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