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가맹점주 ‘부당 수수료’ 소송 첫 공판…할인쿠폰 기준 놓고 팽팽

시간 입력 2026-09-16 17:35:54 시간 수정 2026-09-16 1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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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전 금액 기준 수수료 부과 의혹…“약관 해석” vs “위반 없다”
약관 개정에도 ‘증빙 제출’ 단서…오는 11월 25일 재개, 공정성 시험대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박평균 부장판사)은 이날 BBQ·배스킨라빈스 등 배민 입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이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출처=우아한청년들>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 간 ‘부당 수수료 징수’ 를 둘러싼 분쟁이 16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 점화됐다.

가맹점주들은 배민이 쿠폰 할인액을 공제하지 않은 ‘할인 전 금액’을 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삼아 과도한 중개·결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배민 측은 약관상 할인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했다고 반박하며 양 진영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박평균 부장판사)은 이날 BBQ·배스킨라빈스 등 배민 입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이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은 원고 1인당 100만원, 총 3억660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의 쟁점은 수수료 산정의 ‘모수’가 할인 전 원금인지, 할인 적용 후 실결제 금액인지다. 가맹점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중개) 이용료를 산정할 때 수수료율을 곱하는 모체가 되는 게 ‘원금’으로, (쿠폰에 따른) 할인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되도록 해 수수료가 과도하게 수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약관상 주문·결제 금액에서 할인액이 공제되면서 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측에 내는 수수료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논리다.

배민 측은 최근 약관을 개정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지위 등에 대한 모호한 해석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 약관에는 ‘업주’가 쿠폰을 제공해 할인된 금액을 공제한 뒤 중개 이용료 등을 계산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됐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통상의 자영업자들이 포함되는 ‘일반 업주’와는 사업 성격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플랫폼이 해당 조항에 따른 공제 이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우아한형제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은 “약관에 규정된대로 수수료도 정해졌다는 게 피고 입장”이라며 반박했다. 지평 측은 “개정 전 약관을 따르더라도 개별 점주가 제공한 쿠폰 금액을 공제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며 “공제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 전 약관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법하다고 확인받았다”며 “소장에는 개별 점주가 어떤 손해를 봤는지 구체적 계산 근거가 없다. 원고가 불이익을 개별적으로 증명할 부분”이라고 했다.

배민 측은 지난해 5월 약관을 개정해 수수료 산정 시 ‘가맹점주인 업주’가 부담한 할인액도 공제되도록 바꿨으나, 일부 단서 조항을 뒀다. 쿠폰 등에 대한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는 자료를 가맹본부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뒤 가맹본부 제공 쿠폰과 점주 제공 쿠폰의 구분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 논증을 위해 11월 25일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플랫폼 수수료 산정 방식의 투명성과 약관 해석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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