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내부거래 급증에 영업이익 고공 행진

시간 입력 2018-11-03 07:02:30 시간 수정 2018-11-04 0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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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대표 윤석민)이 내부거래 비중 급증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고공 상승했다.

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100대 그룹 오너일가 지분 보유기업의 최근 3년간 상반기 기준 경영실적을 조사한 결과, 태영건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303억 원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6년 40억 원에서 △2017년 891억 원 △2018년 1303억 원으로 3137.9%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910억 원에서 6505억 원, 8827억 원으로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낮은 125.7% 늘었다.

영업이익 급증 배경에는 내부거래가 한몫했다. 태영건설의 지난해 내부거래 매출은 6862억1300만 원으로 전체 매출 1조4909억 원의 46%를 차지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내부거래 비중은 6~9% 사이로 줄곧 한자리 수에 머물다 지난해 급격히 상승했다.

내부거래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유니시티다. 2015년 419억 원에 불과했던 거래금액이 2017년 3862억 원으로 820% 폭증했다. 내부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6%로 절반을 웃돈다.

유니시티는 경남 창원 의창구 일대 부대이전과 부지개발사업의 건설, 관리, 운영 및 개발부지 분양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지난 2010년 태영건설 지분 40%, 대저건설 20%, 4개 건설사 지분 비율로 설립했다. 태영건설은 2013년 48.46%로 출자지분을 늘렸고 작년 3월 10%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종속사가 됐다.

영업이익은 올랐지만 내부거래 급증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걱정은 늘었다.

태영건설은 올해 초 윤석민 부회장 친인척인 변탁 전 부회장의 주식 매도를 통해 총수일가 지분을 29.9%로 낮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인 30%를 간신히 벗어났다.

공정위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면 태영건설은 다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기준은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이다.

태영건설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 기준 충수일가의 주식보유 비중은 △윤석민 부회장(본인) 26.23% △이상희(배우자) 2.91% △윤세영(부친) 0.63% △변탁(친인척) 0.16% 등 29.93%에 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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