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경기·인천 등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간 입력 2018-12-19 15:19:08 시간 수정 2018-12-19 15: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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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5000호 입지를 확정. 발표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5000호 입지를 확정. 발표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과 관련해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지역 7곳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으로 토지거래허가는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9월 21일에는 1차로 3만 5000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만 4000호 규모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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