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과 소액주주가 KB금융지주(회장 윤종규) 주총에 상정한 ‘주주제안’에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국민연금공단이 올해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지 여부에 금융권 관심이 적지않다.
17일 기업경영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1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3월 23일 KB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정관변경 2건과 사외이사 선임 1건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노조·주주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대학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제8호 의안을 제안했다.
노조협의회는 2월7일 주주제안을 통해 정관 변경 2건(제7-1호, 제7-2호)도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정관 변경을 위해 제출한 제7-1호 의안은 ‘정관 제36조 변경의 건’으로 최근 5년 안에 공직자나 정당원으로서 2년 이상 일한 사람의 이사 선임을 퇴직 후 3년 동안 막는 내용이다. 제7-2호 의안 ‘정관 제48조 변경의 건’은 지주사 대표이사 회장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가를 배제가 핵심이다.
국민연금은 KB금융 지분 9.62%을 보유한 대주주로 당시 상정된 제 7-1호 의안, 제7-2호 의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의안은 각각 출석 주식 수 대비 찬성률이 4.29%, 31.11%에 머물러 특별 결의 최소 요건인 의결권을 가진 발행주식수의 3분의 2, 출석 주식 수 대비 3분의 2를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권순원 교수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4.23%의 찬성률에 그쳐 통과되지 못했다.
KB금융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기 위해 주주와 함께 3건을 주총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성공했지만 반대의사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라며 “근로자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려 했지만 부결돼 아쉬움이 남았다”고 말했다.
주총 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 총회 50일 전에 내용을 결정해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 3월 말 금융권 주총이 열리는 만큼 1월 말까지 안건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KB금융 노조는 현재 임금단체협상 등 이슈로 올해 주총 안건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KB금융 노조 관계자는 “KB금융 노조와 주주 차원에서 경영진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주주제안을 어떤 식으로든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해놓은 상황”이라면서도 “임단협 등 현안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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