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1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55회 주총의 3713개 안건 중 반대표를 던진 것은 총 607건(16.3%)으로 전년 453건 대비 34.0%(154건) 증가한 수치로 반대비율도 4.5%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 중 부결 안건은 고작 7건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전년 국민연금이 반대해 부결까지 이어진 안건은 12건(2.6%)이다. 반대표는 늘었지만 부결 안건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국민연금 단독으로 부결까지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은 △임원 보수한도 및 퇴직금 관련이 897건 중 27.3%(245건)로 가장 높았고 △정관 23.0%(52건) △선임 및 해임 14.9%(290건) △합병 및 분할 12.0%(3건) 등의 순이다.
임원 보수한도 및 퇴직금 관련 안건의 반대 사유로 '보수 한도 및 퇴직금이 과다'하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선임 및 해임의 경우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독립성 취약 및 훼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정관 변경과 △합병 및 분할의 경우 '주주가치 훼손 및 침해'가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이 반대해 부결된 안건 7건 중 5건이 정관변경에 대한 건으로 각각 현대엘리베이터와 한국타이어, KB금융지주(2건) 주총 안건이었다. 이외 AJ렌터카 감사선임,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필요성을 촉발한 '합병 및 분할' 안건에 대한 반대표는 총 25건 중 3건(12.0%)이었다. 각각 △카카오의 카카오엠 흡수합병 △예스코 물적분할 △롯데지주 비상장 6개사 분할합병 건 등이다. 이외 7건은 기권, 15건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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