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대표 최희문)이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규정’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반대에도 원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1개 사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메리츠종금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안건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반대했지만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메리츠종금은 ‘부회장 퇴직금 지급율(근속년수 1년에 대해 5)’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추가했다. 주총 출석 주주 중 관련 안건에 반대를 행사한 주주는 14.4%(찬성 85%)로 이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메리츠종금이 관련 안건을 추가한 배경은 최희문 부회장의 승진과 관련이 깊다"며 "당시 최 부회장이 승진하면서 관련 조항이 자연스럽게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주총에 참석했던 주주가 최 부회장의 경영 실적 등을 높이 평가해 퇴직금 지급율에 큰 불만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관련 안건에 대해 지급률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포함된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규정에 따라 관련 안건의 찬성과 반대를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황금낙하산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가 가능하다.
지침 제10조 제2호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 거부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사회가 제시한 안건에 반대할 수 있다.
[용어설명]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임원 해임 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주체의 인수 비용을 증가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규석 기자 / seo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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