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인사관련 국민연금 의결반대 늘었지만 부결안건 '전무'

시간 입력 2019-01-20 06:59:56 시간 수정 2019-01-20 0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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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회장 신동빈)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임원인사 안건에 대한 부결이 없어 올해도 국민연금 영향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1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이 롯데그룹에 반대표를 던진 안건은 모두 19건으로 집계됐다.

찬성안건이 전년 62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25.8%(16건) 감소한 가운데 반대안건은 같은 기간 13건에서 19건으로 46.2%(6건) 늘었지만 부결안건은 없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롯데그룹 주총안건은 대부분 임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됐다.

롯데지주와 계열사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임원 보수한도 및 퇴직금 과다지급을 이유로 반대표가 행사됐다.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감시 및 감독의무를 소홀을 이유로 △이영구 대표이사 △이석윤 사외이사 △채경수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받았다.

롯데쇼핑의 경우 △신동빈 회장 △이원준 부회장은 과도한 겸임, △박재완 사외이사 △최석영 사외이사는 주주가치 훼손·침해 및 감독의무 소홀, △이재원 사외이사는 주주가치 훼손 및 침해를 이유로 국민연금이 선임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조사기간 동안 스튜어드십코드 이슈가 크게 부각된데다 국민연금이 의결한 반대안건도 6건(46.2%) 증가했지만 실제 부결로 이어진 안건은 단 한개도 없었다. 지난 2017년 반대안건은 더 적었음에도 실제 3건이 부결 처리돼 오히려 영향력이 더 컸었다는 평가다.

당시 국민연금은 △롯데푸드 △롯데지주 △롯데칠성음료 등 3개 계열사의 분할합병계약서 승인 관련 주주가치 훼손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결했다. 자체적으로 정한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지침 제 6조가 근거로 제시됐다.

올해도 각 계열사 실적별 임원 보수 및 인사사항에 관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여러건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례로 미뤄 원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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