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광주은행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안 주총서 ‘반대’

시간 입력 2019-01-18 06:00:57 시간 수정 2019-01-18 1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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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행장 송종욱)이 국민연금 반대를 무릅쓰고 과도한 퇴직금 지급안 추진을 강행했다.

1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1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3월 22일 광주은행 정기주총에 상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광주은행 임원퇴직금 변경안건에 대해 세부기준 32조를 근거로 ‘경영성과 대비 과다’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당시 광주은행 퇴직금 규정 개정 안건은 보통주 3694만6457주(85.8%)가 찬성의견을 밝히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반대 의결권 행사는 14.2%인 611만5139주에 불과했다.

광주은행 퇴직급여 규모는 △2013년 말 107억6800만 원 △2014년 말 118억2500만 원 △2015년 말 143억6400만 원 △2016년 말 141억3100만 원으로 지속상승 하다가 2017년 말 125억5600만 원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 까지 88억1900만 원의 퇴직급여를 지불됐다.



광주은행 지분 100%는 지난해 9월부터 JB금융지주가 소유했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9월 광주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돼 JB금융 지배구조공시를 따른다.

JB금융 지배구조공시 5장 제45조 이사의 보수 등 규정에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임원성과연동퇴직금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했다.

JB금융 부칙 제8조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 이사 보수에 따르면 정관 제45조에도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 이사 보수 및 퇴직금은 15억 원을 한도로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JB금융 지분이 57%일 때는 소액주주 등 반대에 부딪혔는데 100%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은행 주주총회 사안은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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