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신주 인수청약관련 정관 국민연금 딴지 올해는?

시간 입력 2019-01-21 07:06:05 시간 수정 2019-02-28 15: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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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대표 조현범)가 지난해 국민연금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정관변경 안건을 올해 다시 재추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1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한국타이어의 경우 두건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안건 가운데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안건은 국민연금 반대에도 원안대로 가결됐지만 정관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안건은 "경영성과 대비 과다"하다고 평가한데다 정관변경 건은 "주주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정관변경 안건의 주요 내용은 △사업목적추가(고무제품 렌탈임대업 등) △발행가능 종류주(우선주) 다양화 △신주인수권 발행 △전환사채 발행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 등이었으며 한국타이어 측은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주주총회 안건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한국타이어가 신주인수권 등을 주주 포함 불특정 다수에게 신주인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를 희석한다고 봤다.

변경 전 정관에는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기재했다.

정관 변경안에는 신주배정에 따른 통지를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에 따르도록 변경하고 서면투표제를 업애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지침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한국타이어의 정관 변경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었지만 국민연금을 비롯 일부 해외투자자가 반대를 행사해 부결됐다. 정관 변경의 겨우 특별결의 사항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및 출석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타이어가 올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지난해 정관변경 안건에서 논란 부분을 수정해서 올릴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크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연금과 일부 해외투자자의 반대로 정관변경 안건이 부결됐다"며 "올해 주주총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별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희 기자 / lsh84@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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